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상장주식 거래를 계획하시거나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의 흐름과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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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인하기
비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의미하며, 이를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장내 거래 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K-OTC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소액주주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간 장외 거래나 비상장사 간의 주식 이동은 예외 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고 다른 양도소득과의 손익 통산을 위해 유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대주주 기준 상세 보기
비상장주식의 세율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와 양도자의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일반 법인 4%, 벤처기업 4% 등)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라면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단기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최대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세율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지방세 별도) | 비고 |
|---|---|---|
| 중소기업 소액주주 | 10% | 가장 일반적인 경우 |
| 중소기업 대주주(과표 3억 이하) | 20% | 3억 초과분은 25% |
| 일반기업(중소기업 외) 주주 | 20% |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 일반기업 대주주(1년 미만 보유) | 30% | 단기 양도 시 중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 세무 상담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산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모든 주식 거래를 통산하여 인당 25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여러 번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전체 수익에서 250만 원을 한 번만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 과세표준에 앞서 언급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절차 신청하기
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다면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거래된 주식에 대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및 양도 시의 증빙 서류(통장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가이드에 따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편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및 주의사항 보기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절세를 위해서는 손익 통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가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거래세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엄격한 편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련 증빙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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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을 팔았는데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확정 지어 신고해두면 같은 해에 발생한 다른 주식의 양도 수익과 상계하여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Q2. 2.5백만 원 공제는 주식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주식(국내 및 해외주식 포함)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년에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팔았더라도 합산 수익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Q3.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 즉 양도인이 부담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의 0.35%가 적용되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Q4. 대주주 기준 50억 원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5년 12월 31일 당시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었다면, 2026년에 해당 주식을 단 한 주만 팔더라도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Q5.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거래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 평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