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중 하나인 기본공제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 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며, 과세표준을 낮추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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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제한도 존재하는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상세 보기
많은 납세자가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금액 100만 원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액이나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에는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경우 2002년 이후 기여분에 기초하여 받는 연금액 중 연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추후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 종류 상세 더보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어 고령 부모님 부양 시 유리합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제항목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 1인당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 연 50만 원 |
기본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중복공제 배제 확인하기
가족 중 여러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두 명 모두 신청할 경우 이중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가구 전체의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또한, 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재혼한 경우에는 연말 현재 혼인 상태라면 새로운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내 상세 보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명세’란에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원격 신고 시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025년 신고 시에는 2024년에 변동된 가족 관계나 소득 상황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는지, 부모님이 만 60세에 도달했는지 등을 날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자동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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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공제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환급액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의 핵심 내용과 요건, 그리고 절세 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증빙 서류만 잘 챙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