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 달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자신의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10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함께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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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부가세 신고대상 및 기간 상세 안내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진행하지만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존재합니다. 2025년 2기 예정신고 및 고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10월 25일까지이나, 2025년 10월 25일은 토요일이므로 그다음 평일인 10월 27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를 통해 직전 과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일정 내에 홈택스를 통해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납부 대상 확인하기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10월에 수행해야 할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0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급감하여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업자 유형별 주요 업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주요 업무 |
|---|---|---|
| 법인사업자 | 모든 영리법인 | 7~9월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일반 사업자 | 예정고지액 납부 (단, 사업부진 시 신고 가능) |
| 소규모 법인 | 공급가액 1.5억 미만 |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 가능 |
홈택스 및 손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 보기
최근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의 증빙 자료를 미리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신고 과정은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예정신고)를 선택한 뒤,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오타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납부서 출력을 통해 은행 앱이나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가산세 및 절세 전략 상세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누락 없는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은 꼼꼼히 챙겨야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동으로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매일 추가되므로 매우 부담이 큽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거절될 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 증빙 자료 관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시기 안내 신청하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거나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시설 투자나 수출 사업자를 위한 조기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0월 예정신고 시에도 시설 투자 등에 따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련 증빙인 계약서나 대금 지급 확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의 환급 규모와 지급 예정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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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확인하기
Q1. 10월 예정고지 금액이 너무 큰데 나누어 낼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세요.
Q3.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납부 내역 조회에서 본인의 고지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 확인이 우선입니다.
Q4. 10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미납 세액의 약 0.022%가 매일 가산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5.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법인은 예정신고가 의무이므로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후 확정신고 시 가산세가 합산되어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